생각

US J1 비자 2 year rule (2 year bar). 230205

ss_salix 2023. 2. 5. 09:44

J1 비자 받을 때,

[J-1 visas are subject to a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라는 부분이 있다.

비자 기간이 끝나거나 프로그램을 끝내면 그 후 본국에서 2년간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명시 조항이다.

 

애초에 DS-2019 form 대사관에서 받을 때나 발급되는 VISA에 적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home country가 필요하는 skill set 어쩌구의 명목으로 해당이 되고 있다.

 

[This is a list of fields of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that are needed in the J-1 's country of last permanent residence for its development.

Canada, Australia and Germany are examples of countries that are not on the list.

China, India and South Korea are examples of countries that have many skills on the list.]

 

즉, 한국 정부의 요청 list에 해당 skill set이 걸리면, J-1 2 year bar 적용된다는 소리다.

 

사실, 정확한 대사관의 답변은 직접 다시 VISA를 신청할 때 정확하게 apply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physical하게 모국에 거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아무리 DS-form을 봐도 모르겠고...

정 해제하고 싶을 경우 waiver를 신청이 있긴 하다.

 

Waiver도 좀 웃긴 게, 자국의 [No objection] 서류를 미국 국무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issue받은 한국 뉴욕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이 서류를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취합해서 제출한다고 한다.

통상 실질 프로세스 기간을 제외하면 5 개월쯤 걸린다고 한다. 빡치는 부분은 수수료는 무조건 money order로 또 무조건 우편으로만 받기 때문에 🤔🤔🤔🤔🤔

차라리 몇 달 더 기다리고 말지.

 

근데, 이쯤 돼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해외박사 등록도 하게 하고 이런 비자 제한 같은 것도 나라에서 걸고는 있는데 (+ 남자라서 병역 문제도)

개인적으로 득을 보거나 뭔가 enroll되는건 정말 단 하나도 없다 🙄🙄🙄🙄🙄🙄

진짜 개인으로의 제한이나 손해나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오지게 많은데,

benefit은 .... 뭐가 있냐 하면 그냥 '국민' 정도라는 점??

 

연말정산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뭐 해외인력 (박사) 귀국 시 세금 감면 혜택 이란 것도 아무도 안 알려주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또 오지게 많은 데다가 ... 이것도 걍 안함.

 

모르겠다 그냥.

빨리 다시 VISA 받아서 가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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